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하기

디딤돌 대출 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정부 지원 금융 상품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주택을 구매할때 많은 고민이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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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자산은 5억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입니다.
수도권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입니다. 신혼가구나 2자녀 가구의 경우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한도

디딤돌 대출의 신청 한도는 일반적으로 2.5억 원 이내입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3억 원 이내, 신혼 가구나 2자녀 이상의 경우 4억 원 이내로 확대됩니다.
DTI (총부채 상환 비율)는 60% 이내, LTV (주택 담보 대출 비율)는 70% 이내입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LTV가 80% 이내로 확대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금리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에 연 0.5% p, 장애인가구에 연 0.2p, 다문화가구에 연 0.2p, 신혼가구에 연 0.2p,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연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상환 방법

디딤돌 대출의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 등이 있습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최대 3년, 요율 1.2%입니다. 만기 설정은 10년, 15년, 20년, 30년 가능합니다.

마치며

디딤돌 대출 제도는 정부에서 일정 금리를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에서 제외되는 가구 비중이 생각보다 많을 거 같습니다.
한편 신혼부부의 기준을 넉넉하게 7년 이내로 설정해 두었기에 혜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결혼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원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디딤돌 대출 외에도 많은 상품들이 있으니 천천히 알아보시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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