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회복 위원회는 채무 조정 중인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 자금, 학자금, 운영 자금 등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성실상환자 대출과 비대면 간편 대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 회복 위원회로부터 채무 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능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 조회표에 연체 정보가 있는 분
- 보유 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 (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한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한 분
- 유예기간이나 미납자인 분
-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는 분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 상담 및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방문 전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 – 5500)로 문의하여 지원요건, 준비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대출 금액은 채무 조정 변제금 상환 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 상환 이력, 소요 자금 증빙 여부, 대출금 상환 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개인 회생 성실 상환자 및 새 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 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만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 대출
비대면 간편 대출은 300만 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며, 상환 방식은 최대 3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이며, 대출 금리는 연 4.0% 이내입니다.
비대면 간편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사전에 정부 24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 – 55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지원은 채무 조정 중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