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지원

신용 회복 위원회는 채무 조정 중인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 자금, 학자금, 운영 자금 등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성실상환자 대출과 비대면 간편 대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 회복 위원회로부터 채무 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3.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대출금 상환 능력이 부족한 분
  2. 신용정보 조회표에 연체 정보가 있는 분
  3. 보유 재산이 과다한 분
  4. 채무조정 (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한 분
  5.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한 분
  6. 유예기간이나 미납자인 분
  7.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는 분
신용회복위원회 대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 상담 및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방문 전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 – 5500)로 문의하여 지원요건, 준비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대출 금액은 채무 조정 변제금 상환 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 상환 이력, 소요 자금 증빙 여부, 대출금 상환 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개인 회생 성실 상환자 및 새 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 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만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 대출

비대면 간편 대출은 300만 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며, 상환 방식은 최대 3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이며, 대출 금리는 연 4.0% 이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비대면

비대면 간편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사전에 정부 24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 – 55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지원은 채무 조정 중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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